IACUC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동물실험을 실시하는 동물실험시행기관(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 참조)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모든 동물실험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25조). 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에서 실시하는 동물실험이 동물실험의 원칙(동물보호법 제23조)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위원회는 해당기관의 동물실험계획서, 실험동물 관리와 사용 프로그램, 동물실험절차, 시설 전반을 평가·감독하며, 동물실험시설 운영자와 종사자에 대하여 실험동물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